인허가 & 수출

국가별 화장품 라벨 요건: 수출 브랜드를 위한 체크리스트

하나의 라벨로 모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든 화장품 라벨에 필요한 핵심 표시 사항과 함께, 국가마다 달라지는 언어, 책임 기업, 클레임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4분 분량글 한솔생명과학

실험대 위에 격자 형태로 놓인 무지 라벨의 반투명 유리병과 흰색 박스

화장품 라벨 요건은 처음부터 제대로 챙기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들지만, 나중에 바로잡으려면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단상자를 인쇄한 뒤에는 주소 누락, 잘못된 언어, 허용되지 않는 클레임 하나 때문에 스티커 부착이나 재인쇄가 필요해지거나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화장품 라벨링 요건은 언어, 포장에 표기하는 기업, 사용할 수 있는 문구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체크리스트에서는 공통 핵심 사항, 지역별 차이, 라벨 공간 계획을 다룹니다.

이 글은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라벨은 판매 시장의 관할 당국, 수입자 또는 인허가 컨설턴트에게 확인하세요.

하나의 라벨로 모든 시장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대개 다음 네 가지가 달라집니다.

  • 언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언어
  • 책임 기업: 포장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기업
  • 클레임: 한 시장에서는 화장품 범위에 속하는 문구도 다른 시장에서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 코드와 마크: 일부 시장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기호나 추적 코드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는 토너는 같은 포뮬러를 쓸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어(Bahasa Malaysia) 및/또는 영어 표기를 인정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효능, 사용 방법, 경고 문구를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화장품 라벨 요건의 공통 핵심 사항

대부분의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담은 기본 라벨부터 만드세요.

  • 제품명과 기능
  • 전성분 목록(함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
  • 내용량
  • 배치 번호 또는 로트 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PAO)
  • 사용 시 주의 사항(해당하는 경우)
  • 책임 기업의 명칭과 주소
  • 원산지(수입 제품의 경우)

화장품 성분 표시 규정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U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성분 목록은 “ingredients”라는 표제로 시작해 중량 기준으로 함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며, 함량 1% 미만 성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향료는 “parfum” 또는 “aroma”로 표기하고, 특정 알레르겐은 개별적으로 명시합니다. 아세안(ASEAN)은 INCI 명칭에 따른 전성분 표시를 요구합니다.

지역별 언어 및 책임 기업 규정

라벨을 시장별 현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FDA 라벨링 가이드에 정리된 미국 화장품 라벨 요건에는 영어로 기재한 필수 표시 사항, 주표시면의 제품 명칭과 순내용량, 제조업체·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수입품의 경우 영어로 표기한 원산지 국가명이 포함됩니다.
  • 유럽연합(EU): 표시 언어는 각 회원국이 정합니다. 라벨에는 EU 책임자와 그 주소를 표기하고, 수입품은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영국(그레이트브리튼): 영국 화장품 라벨 요건에 따라 영국 책임자의 이름과 영국 내 주소를 표기하고, 수입품은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 말레이시아: 라벨 정보는 말레이어 및/또는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 아세안(ASEAN) 전반: 라벨에는 현지 시장을 책임지는 기업을 표기하고 사용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표시하며, 제조국은 항상 기재합니다.
  • 일본: 라벨은 일본어로 표기하며, 제조판매업자의 명칭, 제품명, 로트 번호, 그리고 원칙적으로 전성분을 기재합니다. 제조판매업자(Marketing Authorization Holder)는 일본에서 제조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라벨 정보는 판매하는 회원국의 공용어로 기재해야 하며, 어떤 언어인지는 수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제품명은 라틴 문자로 표기해도 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원산지는 “Made in Korea”처럼 축약하지 않고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 아랍어 화장품 라벨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수입자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 인도네시아: 효능 또는 용도, 사용 방법, 경고 문구는 인도네시아어로 기재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라틴 문자를 쓰는 다른 언어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는 BPOM 신고를 진행하는 현지 기업인 신고 명의자(notification holder)를 표기합니다.

할랄 마크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로고 사용은 자율 사항이며, JAKIM 또는 JAKIM이 인정한 이슬람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허용됩니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2024년 정부령 제42호에 따른 할랄 인증 의무화가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제품을 포함한 화장품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는 BPJPH나 수입자에게 확인하세요.

라벨 클레임: 등록이 필요해지는 문구

FDA 규정에서는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 또는 둘 다인지를 사용 목적이 결정하며, 다른 시장도 비슷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미백 또는 브라이트닝: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심사 또는 보고가 필요한 기능성화장품, 일본에서는 의약부외품 클레임, 중국에서는 등록이 필요한 특수 화장품에 해당하며, EAEU에서도 미백 제품은 국가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SPF: 자외선 차단제는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OTC), 한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합니다. EU 권고에서는 “선블록(sunblock)”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권하며, FDA는 방수(waterproof)가 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 주름 개선: 한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 클레임입니다. 일본에서 화장품의 주름 관련 표현은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눈에 덜 띄게 한다는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 탈모: 한국에서 탈모 증상 완화는 “의약품이 아님”을 알리는 문구가 필요한 기능성화장품 클레임이며, 미국에서는 발모나 탈모 예방이 의약품 클레임에 해당합니다.
  • 여드름: 한국에서는 씻어 내는 세정 제품에 한정된 기능성화장품 유형이며, 미국에서는 의약품 클레임입니다.

아세안은 클레임 규제를 각 회원국에 맡기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의학적 클레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클레임이 있다면 아트워크를 확정하기 전에 시장별로 시험이나 등록 계획을 세우세요.

코드, 기호, 라벨 공간 계획

여러 언어를 표기하면 한 가지 언어만 쓸 때보다 공간이 더 필요하며, 몇몇 시장에서는 마크나 코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 EU 나노 표시: 성분 목록에서 나노물질 뒤에는 “(nano)”를 붙입니다.
  • EAC 마크: EAEU에서는 각 제품 단위(포장, 라벨 또는 태그) 및/또는 제품에 동반되는 서류에 표시합니다.
  • 러시아 DataMatrix: 체스트니 즈낙(Chestny Znak) 시스템은 대부분의 화장품에 DataMatrix 마킹 코드를 요구하며 수입자도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코드를 넣을 빈 공간을 남겨 두세요.
  • 인도네시아 2D 바코드: BPOM의 라벨링 규정은 2D 바코드를 필수 라벨 표시 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 바코드: 소매업체가 바코드를 요구한다면 평평하고 판독이 잘 되는 자리를 확보해 두세요.

작은 튜브는 단상자보다 평평한 면적이 훨씬 좁으므로, 표기할 문구를 염두에 두고 패키지 라이브러리에서 옵션을 비교하세요. 라벨 스티커와 직접 인쇄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을 여러 시장에 맞게 얼마나 쉽게 수정할 수 있는지도 달라집니다.

흔한 실수

  • 원산지 축약 표기. 모든 버전에 “Made in Korea”를 축약하지 않고 표기하세요.
  • 현지 책임 기업 부재. EU, 영국(그레이트브리튼), 아세안, 일본에서는 대개 해외 제조사의 주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번역하지 않은 경고 문구. 언어 규정은 주의 사항에도 적용됩니다.
  • 제품 분류를 바꾸는 클레임. 한국 버전에서 그대로 옮긴 브라이트닝, SPF, 탈모 관련 문구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는 등록 대상 제품이나 의약품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드를 넣을 공간 부족. 가장자리까지 꽉 채운 아트워크에는 DataMatrix 코드나 바코드를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 예전 EU 아트워크 재사용. EU는 개별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향료 알레르겐 목록을 확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 라벨 하나로 여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나요?

일부 시장에서만 가능합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 라벨을 쓸 수 있지만, EU는 회원국마다 표시 언어를 정하고, 일본은 일본어 표기를 요구하며, EAEU는 회원국의 공용어를 사용하고, 인도네시아는 주요 항목을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의 기본 디자인을 각 수입자와 함께 현지화하세요.

라벨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이 글에서 다룬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 EU, 영국(그레이트브리튼)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고, 아세안은 제조국을 항상 표시하도록 하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축약 표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쇄 전에 라벨은 누가 검토하나요?

EU 또는 영국 책임자, 일본의 제조판매업자처럼 각 시장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업이 최종 아트워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허가 컨설턴트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라벨에는 공통 핵심 사항이 있지만, 세부 사항은 시장마다 달라집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 라벨을 하나 만든 다음, 인쇄하기 전에 수입자와 함께 현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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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생명과학은 수출 서류, 시장별 규제 대응, 패키징 디자인을 지원하며, 처음 함께하는 파트너에게는 무료 수출용 라벨 초안도 제공합니다. 시장별로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라벨입니다.

생산 후에는 COA(시험성적서), MSDS, CFS(자유판매증명서), 전성분 목록 및 기타 수출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71개국 이상의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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