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영국에서 화장품 판매하기: 책임자, CPNP, SCPN, 제품정보파일(PIF)
유럽 진출을 위해 바이어가 밟아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PIF를 준비한 뒤, CPNP 또는 SCPN 신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라벨 표시 사항을 올바르게 갖춥니다.

목차
유럽은 한국 화장품 수출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7월에 보도된 한국 통상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EU 수출액은 76.3% 증가한 약 9억 달러였으며, 같은 기간 전체 시장의 증가율은 약 27%였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따라 유럽에 진출하는 브랜드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요건은 CPNP 신고지만, 이는 다섯 단계 중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그레이트브리튼)은 별개의 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U는 규정(EC) No 1223/2009, 즉 EU 화장품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그레이트브리튼은 자체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며 별도의 책임자를 요구합니다.
1단계: 책임자 지정
이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화장품은 EU 역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자연인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로 지정된 경우에만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제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책임자가 됩니다. 수입자는 그 대신 EU 역내에 소재한 다른 사람을 서면 위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사람은 이를 서면으로 수락합니다.
라벨에는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며, 책임자는 그 주소에서 제품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이 결정을 가장 먼저 내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벨 아트워크, 서류, 그리고 당국에 대응하는 주체가 모두 이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단계: 안전성 평가와 CPSR
출시 전에 책임자는 안전성 평가가 수행되고 규정 부속서 I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10조). 안전성 평가자는 약학, 독성학, 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은 제조사에서 나옵니다. 부속서 I에서 다루는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정성 및 정량 조성
-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안정성
- 미생물학적 품질
- 불순물, 미량 물질 및 포장재 정보
- 예측 가능한 사용 방법, 노출, 성분의 독성학적 프로파일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조한 세럼을 출시하는 브랜드라면, 일반적으로 포뮬러, 원료 규격, 안정성 및 미생물 데이터를 제조사로부터 받아 안전성 평가자에게 제공합니다.
3단계: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책임자는 제품별로 제품정보파일(PIF)을 라벨에 표시된 주소에 보관하며, 보관 기간은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입니다(제11조). PIF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제품 설명
- CPSR
-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과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 준수 진술서
- 필요한 경우, 표방하는 효과에 대한 입증 자료
- 동물실험 관련 데이터
GMP 진술서는 보통 제조사가 제공합니다. 제8조는 관련 조화규격에 따라 제조한 경우 GMP를 준수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파트너사에 어떤 GMP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문의하세요.
4단계: CPNP 신고(EU)와 SCPN(그레이트브리튼)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책임자는 EU 집행위원회의 화장품 신고 포털(CPNP)을 통해 제품을 신고합니다. CPNP는 무료이며, 한 번 신고한 제품은 EU 역내에서 국가별로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항목에는 제품 카테고리와 제품명, 책임자, 수입품의 원산지, 함유된 나노물질, 프레임 포뮬레이션 등이 포함됩니다.
바이어들이 흔히 영국 화장품 제품 등록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바로 SCPN 신고입니다. 제품이 그레이트브리튼의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전에, 영국에 소재한 책임자가 화장품 제품 신고 제출(SCPN)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 지침은 또한 PIF를 영어로 작성하고 라벨에 책임자의 영국 내 주소를 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북아일랜드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책임자는 북아일랜드 또는 EU 역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5단계: 라벨과 클레임
제19조는 EU 라벨 표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자의 이름과 주소
- 수입 제품의 원산지
- 내용량
- 사용기한(사용 가능 기간이 30개월을 넘는 제품은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 시 주의 사항, 배치 번호, 기능
- 전성분 목록(향료는 “parfum” 또는 “aroma”로 표기하고, 규정에 열거된 알레르겐은 성분명을 명시)
라벨 언어는 제품을 판매하는 각 회원국이 정하므로, 여러 국가에 출시하려면 여러 언어 버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은 규정(EU) No 655/2013의 공통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진실성, 증거 뒷받침, 공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성분 클레임은 완제품에 해당 성분의 특성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암시해서는 안 되며, 클레임은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을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규제 당국을 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인 EU의 화장품 클레임 기술 문서는 “파라벤 무첨가(free from parabens)” 표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규정
2026년 10월 기준, EU 출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변화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향료 알레르겐. 규정(EU) 2023/1545는 개별 알레르겐 표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유통할 수 있으므로, 출시 기한이 지난 뒤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확대된 표시가 필요합니다.
- 패키징.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EU) 2025/40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에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패키징을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하세요.
- 규제 간소화. 2026년 6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화장품을 포함하는 EU 간소화 패키지인 옴니버스 VI(Omnibus VI)에 대해 잠정적 정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아직 공식 채택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라벨을 계획하기 전에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 성분 제한. 금지 및 제한 성분 목록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EU 집행위원회의 2025년 세이프티 게이트(Safety Gate) 보고서에서 화장품은 역대 최다인 4,671건의 경보 중 3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신고된 품목이었으며, 화장품 경보 10건 중 8건 가까이는 EU에서 금지된 합성 향료 성분인 BMCHA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EU의 변경 사항이 그레이트브리튼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규제 체계를 각각 확인하세요.
제조사가 제공하는 것과 책임자가 하는 일
기술 데이터는 OEM/ODM 파트너가 보유하고, 법적 책임은 책임자가 집니다.
제조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
- 포뮬러 데이터와 전성분 목록
- 안정성, 패키징 호환성, 미생물 데이터
- 원료 규격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조 방법과 GMP 진술서
- 시험성적서(COA) 등 배치별 서류
책임자가 하는 일:
- 수입자 자격으로 또는 서면 위임을 통해 책임자 역할 수행
-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자에게 CPSR 작성 의뢰
- 마지막 배치 출시 후 10년간 PIF 보관
- 판매 전 CPNP 또는 SCPN 신고 제출
- 라벨, 언어, 클레임 검토 및 포뮬러나 라벨 변경 시 파일 업데이트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제조사가 EU 책임자가 될 수 있나요?
한국에 소재한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책임자는 EU 역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책임자가 되거나, 수입자가 EU 역내에 소재한 다른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합니다. 제조사는 책임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CPNP 신고 한 번으로 영국까지 적용되나요?
아니요. CPNP는 EU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레이트브리튼에서는 영국에 소재한 책임자가 별도로 SCPN 신고를 해야 합니다.
PIF는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EU에서는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입니다. 영국 지침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유럽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은 순서만 지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 지정, 안전성 평가, PIF, CPNP 또는 SCPN 신고, 그리고 라벨 순입니다. 라벨을 확정하기 전에 책임자를 지정하세요. 책임자의 주소와 언어 버전이 이 결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인용한 출처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개요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시 전에 현행 규정을 관할 당국이나 인허가 컨설턴트에게 확인하세요.
한솔생명과학과 함께 준비하는 EU·영국 출시
한솔생명과학은 자체 R&D, 생산,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춘 한국 화장품 OEM/ODM 제조사로, 화장품 우수 제조 관리 기준(GMP)에 관한 ISO 22716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후에는 COA(시험성적서), MSDS, CFS(자유판매증명서), 전성분 목록 및 기타 수출 서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저희 팀은 CPNP(EU) 요건을 포함해 71개국 이상의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제품 신고와 파일 보관은 귀사의 책임자가 맡고, 저희는 제조 측면의 서류로 이를 지원합니다. 처음 함께하는 파트너에게는 시장별로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수출용 라벨 초안도 제공합니다.


